Re: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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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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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4-01-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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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보호사를 하기 전에 치매교육을 받고 싶은데 순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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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님 안녕하세요
저희 미즈요양보호사교육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은 과거 (2024년1월이전) 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로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및 재가시설(방문요양,주간보호)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 께서만
치매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1월 1일 이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법 제39조의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현재 치매전문교육을 받고자 하신다면.
1번)2024년도 이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라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근무를 하셔야 하며
2번)2024년도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라면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입니다.
(2번의 경우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미즈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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