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2.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