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Training
미즈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자료
2024년 4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위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서 대면교육의 방법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용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비는 시범사업 기준으로 집합교육 8시간 = 36,000원,집합교육 4시간 + 온라인 4시간 = 29,000원 금액으로 예상되며
아직 보수 교육비는 확실히 공지된 내용은 없으나 대략 시범사업 금액범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대면교육 | 온라인교육 (4차시) |
|
---|---|---|---|
8시간 | 4시간 | ||
금액(원) | 36,000 | 18,000 | 12,000 |
※ 현금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