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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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raining

보수교육

미즈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자료
2024년 4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위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 제 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1)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2) 보수교육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3) 보수교육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4) 보수교육의 내용 :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에 관한사항 / 기본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 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2024.01.01관련 고시에 신설

제11조의 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서 대면교육의 방법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용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의 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인력배치기준 준수를 위해 기준근무시간 준수가 필요한
주간보호나, 요양원은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보수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3

해마다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비용은 2년에 1회만 청구가 가능함.

(24년에 교육받고, 25년에 교육 받았다 하더라도, 돈은 1회만 지급됨)
교육시간
  • 집합(대면)교육은 1일 1회, 8시간
  • 온라인교육은 교육생 당 4차시까지만 가능하고, 집합교육 4시간을 병행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4차시는 수강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수강 완료
    • 집합교육 4시간은 온라인 수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수강 완료
      • *(예시) 온라인 수강신청일이 2023.10.1.인 경우 온라인 교육 수강은 10.14.까지 완료하고 집합교육은 10.30.까지 수강 완료 필요
      • ※ 온라인 교육은 차시별 100분의 100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이수 인정
교육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공단이 지정한 집합 보수교육기관과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에서 각각 집합, 온라인 방법으로 가능
  • (집합 교육)

    공단에서 지정받은 보교육기관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대면 교육을 한 경우에만 보수교육 인정
    • ※ 강사 출장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
    • ※ '온라인 강의'는 집합(대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온라인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 ※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ZOOM 등)은 인정 불가
교육내용
4개 필수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교육 실시
  • - (필수영역)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 ※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 교육내용을 사용하며,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 불안정

교육비는 시범사업 기준으로 집합교육 8시간 = 36,000원,집합교육 4시간 + 온라인 4시간 = 29,000원 금액으로 예상되며
아직 보수 교육비는 확실히 공지된 내용은 없으나 대략 시범사업 금액범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 수납•결제
교육비용
구분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4차시)
8시간 4시간
금액(원) 36,000 18,000 12,000
  • 보수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생이 쉽게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방법 운영

    ※ 현금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보수교육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
    • 교육대상자 유인, 알선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 할인 불가
    • 수납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표, 카드 현금 영수증 등) 등 별도 보관 가능
      (3년 보관)

변동미즈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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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전화 : 042-587-0020
  • 은행점 : 대전 중구 목척8길 37
  • 대표전화 : 042-257-2124
  • 시청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38(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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